“30분 이내로 바로 해야합니다!” 전자금융사기에 당했을 때 100% 피해 막는 방법

‘보이스피싱’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발전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 무조건 30분 이내에 먼저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당했을 때를 대비해 무조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2 신고보다 먼저해야 하는 것

보이스피싱 피해를 깨달았다면 빠른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분 이내에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현재 100만원이상 입금이 된 경우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후 30분이 지나야만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인출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자신이 송금한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송금한 은행말고 내통장 은행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이유는 지급 정지로 인해 이미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 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환급까지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고 2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닥치거나 주변 지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참고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꿀팁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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