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에는 작년보다 소득에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받을 수 있는데 아닐꺼라 생각해 확인도 안해보고 신청을 안해서 못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금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2023년에는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됐습니다.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기간
반기신청: 2023년03월01일 – 2023년03월15일
정기신청: 2023년05월01일 – 2023년06월01일
기한후신청: 2023년06월02일 – 2023년12월01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반기 말고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PC로 신청하는 방법
1. 아래 버튼 누르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2.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신청완료
※ 신청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앱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1544 – 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가능
신청대상
2022년도에 5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조건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기준
모든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개정 전 2억원)
재산은 토지나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만약 대출을 끼고 있는 자산(토지나 건물 등)이 있더라고 차감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꿀팁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