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갓길에 잠시 주정차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를 할 때마다 주정차를 해도 되는 곳인지, 안되는 곳인지 불안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차선만 봐도 주차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선으로 주차 가능 여부 판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흰색 실선

도로에 하얀색 실선 및 점선이 있으면 해당 구역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 점선과 달리 조건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필요할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하얀색 선이 그려져 있는 공간을 찾으면 됩니다.
가장자리의 선과 관계 없이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도 있는데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등에는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 법 제 23조에 주차금지 구역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점 잘 확인해주세요.
노란색 실선

도로 가장자리에 한줄의 노란색 실선이 있는 경우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 갓길 주변 표지판에 허용 요일과 시간대가 안내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요일과 시간대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노란색 점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노란색 점선이 있으면 여기서 5분 정차가 가능합니다.
잠깐 사람이 내리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차는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노란색 실선 두줄

노란색 실선 두줄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멀리 주차하기 귀찮거나 몇 천원 아끼려다 돈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등은 과태료가 가중부과 됩니다.
오늘은 차선으로 주차 가능 여부 판별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딱지를 끊기는 일이 없이 주정차를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꿀팁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