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세입자시면 이사를 갈텐데 이때 잊지 말고 챙겨야할 숨어있는 ‘내 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청구를 안 하면 집주인들이 모르는척 가로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갈 땐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길면 수십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승관기, 배관, 도색 등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의 교체, 수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리를 위해 모아두는 돈 입니다.
이런 시설의 보수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모아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라고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수선충단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일 경우입니다.
셋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 주체가,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를 주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 금액만 매달 집주인이 부담하긴 매우 번거롭습니다.
때문에 임대차기간중에는 세입자가 납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방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1. 먼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받고
2. 집주인에게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부과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사 후에 알았더라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모르셨던 분들은 꼭 환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반환소송으로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라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몰라서 못받았던 분들도 이사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내 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꿀팁뉴스였습니다.